위의 질문자님이 글을 올려놓았듯이
올해 화성시조기폐차는 이미 마감이 되었으며
이는 화성시의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었으므로
폐차장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화성시로 등록된 차량은 안된다는 뜻이 됩니다
올해의 조기폐차는 다른 어떤 해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있어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인천,수원,안성등
많은지역의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되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화성시로 등록된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 보시거나
아직 조기폐차 예산이 남아있는
서울,용인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뿐 입니다
차량명의자가 예산이 남은 시로 주소지를 변경할경우
자동차등록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는 바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어
검사,말소까지 약 15~20정도가 소요되니
차량이 말소되고 나서 다시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량이 말소될때까지는 보험을 유지해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조기폐차가 마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따라 중고매매 시장의 가격도 낮게 형성이 됩니다
현재 조기폐차가 되지않는다 해서
중고매매로 차량을 넘길경우
거의 헐값에 차량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점을 차주님들은 숙지를 하시고
왠만하면 조금더 기다리시거나
차량주소지를 변경하여 조기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어
이와같은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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