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보험의 관계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4. 10. 30. 02:28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폐차를 하실때에는 보험에 관련된 내용도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폐차와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차량을 폐차를 하고 보험을 해지해야 한느 경우에는


 

이때에 순서는 차량명의자분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차량위치로 견인이나 탁송기사로 방문을 드려서 차량을 수거를 하고 이후에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를 신고를 한뒤에

 

 

 

 

이와같은 말소처리된 확인서를 보내드려면 차주님은 이 증명서를 보험사로 제출을 하시어 남은 보험을 해지하면서 남은 보험금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 가입한 보험이 운행한 키로수에 따른 특약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차전에 운행한 키로수 계기판의 사진과 차량번호판이 나오게 전면 사진을 미리 찍어서 보험해지시 해당 사진을 같이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내차를 차령말소로 해서 기간이 오래걸리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 처리가 길게는 60일까지 소요가 되며

 

자동차는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보험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될때까지는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두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보험가입을 해두지 않는다고 하면

 

 

 

 

위와같이 최초 10일까지는 만오천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추후에는 하루에 6천원씩의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해서 차령말소를 보내고 바로 보험을 해지를 한다고 하면 대략 60일동안에 차량이 무보험으로 되어 추후에 30만원이 넘는 보험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두달정도를 가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자동차보험은 폐차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본인 차량의 폐차방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폐차전에는 꼭 이런점들을 제대로 알고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