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 차량을 상속포기를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무효화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망자 상속폐차시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가족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가족들이 해당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이전및 말소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한정승인 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먼저 사망자폐차를 한정승인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앞으로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각각1통씩 준비를 하신뒤
가족들의 동의가 인정되는 신분증앞면 사진을 받아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대표자분께서 인감증명서와 상속포기 각서에 찍어주실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망자폐차시 사망자의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자피 사망자에 대한 재산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차량에 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은 가족들이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는 상태로 폐차처리를 할수있으려면
해당 차량이 등록일 기준으로 하여 차종별로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를 진행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내역에 따라 차령말소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니
이런 상속폐차시에는 꼭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어 원부조회를 받아보고 이후에 폐차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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