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후에 차량폐차하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4. 9. 30. 09:22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계속해서 미납상태로 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될 경우 많은 분들께서 "어자피 운행을 안할 차량이였는데 그냥 계속해서 차를 세워 둬야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기전 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검사과태료등도 가산금이 붙게되며 특히나 말소전까지는

 

 

 

 

이와같이 1년에 최대 90만원의 보험과태료와 추후에 1년최대 77프로에 달하는 보험과태료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된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로 방치를 할 경우 

추후에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조취를 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차주님께는

 

 

 

 

 

이와같은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은 어떻해서든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판영치된 차량은 그렇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


 

이는 당연히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완납을 하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해당 차량이 위와같은 압류폐차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번호판을 찾아오실 필요없이 등록증하고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무료로 견인조취를 하여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밟아 차량이 안전하게 말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말소가 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과태료나 세금등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해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이나 과태료,세금등이 미납된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 관련된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