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가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폐차중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이와같이 차종에 따라서 11년이나 10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가압류폐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무조건 처리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부조회를 해봐야 폐차가능 여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인터넷상에 광고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압류폐차가 무조건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가장먼저 차량의 연식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에서는 말소진행이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법원의 가압류가 가처분으로 변경이 되어 해당 차량을 손댈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수 있으며
이런 차량은 차주라고 해도 임의적으로 폐차나 명의이전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가압류폐차 시에는 반드시 고릴라폐차와 같이 믿을수 있는 허가업체로 먼저 해당 차량의 폐차가능 여부를 원부확인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셔야 하며
이후에 폐차 가능시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이후에 보다 안전한 폐차말소 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가압류폐차시에는 압류를 설정한 캐피탈이나 기타 이해인들에게 말소승인 공문이 보내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말소가 완료되는 기간이 60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는 날짜까지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두셔야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가압류폐차 저당폐차에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릴라폐차로 전화상담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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