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세금미납된 차량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4. 9. 27. 09:14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는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당연히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말소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폐차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로 인해 차량을 방치를 하는 것은 차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차량을 방치하면 할수록 과태료와 세금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차량말소를 시키기 더 어려워 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물론 일반적인 차량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완납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등록날짜를 기준으로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위와같은 자동차등록령 제 31조에 의거하여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세금이나 과태료와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말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는 압류폐차라고 부릅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과거에는 차령말소를 할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은 물론이고 차주의 인감증명서및

 

 

 

 

 

위와같은 폐차위임장에 찍어주실 인감도장까지 준비를 해야 했으나

 

 

인감증명서를 악용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차주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및 등록증까지 재발급을 하여 안전한 말소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차주님께서는 다른 일절의 서류는 필요없이 신분증앞면만 핸드폰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이때에 차량번호와 차량이 위치한 주소만 같이 남겨주시면

 

이후에 차량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저희쪽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니

 

※절대로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로 인해 차량을 방치를 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