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의 정의와 운행제한 # 조기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4. 7. 15. 08:09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있다는 말은 인터넷이나 뉴스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을 없다시피 하여 많은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노후경유차량의 정의와 관련된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량에 포함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


 

일반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상된 디젤차량을 노후경유차량 이라고들 하는데

보다 정확한 노후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오.(00가0000) *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소유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또

www.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여 매연등급이 4~5등급이 나오는 차량을 노후경유차량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는 어떠한 차량이 포함이 되나요?


 

일단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은 매연5등급의 차량이며

매연4등급 차량은 아직까지 운행제한에 포함되지 않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부터는 서울4대문 안쪽으로 매연4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작으로

2030년 부터는 매연4등급 차량도 아예 서울시의 진입을 통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매연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발표한 곳이 없어

사실상 매연4등급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없이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해당되는 차량은 어떤 차종인가?


 

폐차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매연4,5등급의 디젤 차량에만 해당이 되고 있으며

 

 

간혹 앞으로 매연3등급까지도 조기페차에 포함이 된다는 말들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당분간은 매연3등급 차량까지 포함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니 인터넷이나 중고차딜러들이 하는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매연4,5등급의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가 가능한 것이 아닌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는 본인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싶다면 고릴라폐차로 별도의 상담요청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차량에 대한 매연등급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과 출고당시의 엔진종류에 따라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매연3등급 차량이 내년에는 4등급으로 변동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