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검사 과태료 면제 받는법 #검사유예 신청

수줍은 고릴라 2024. 7. 14. 11:33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출고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을시에는

 

최초 10일까지는 4만원 이후에는 3일당 2만원씩 올라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관할구청으로 자동차 검사유예 신청을 하시면 검사과태료를 면제 받을수가 있는데 이는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거나 사고,침수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등 

이에대한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아닌 단순 차량고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혹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이니 그냥 나중에 과태료를 내고 만다? 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차량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에 대한 검사를 계속해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무조건 최대 60이 아닌 60만원에서 매해 가산금이 붙어 나중에는 해결할수 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된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내차는 사고나 기타 사유가 아닌 폐차를 하려고 폐차장에서 가져갔다고 할경우


 

일반적인 폐차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페차장으로 제출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일안에 말소처리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차량에 세금 혹은 과태료등이 많아 일반말소가 아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말소처리가 최장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말소전에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발급을 해드리는 입고사실 증명서를 관할구청으로 제출을 하시면 

검사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할수 있으니 

 

자동차검사 기간중에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시키신 분들은 반드시 이와같은 점을 알아두시고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