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자 공동명의 폐차 #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수줍은 고릴라 2024. 7. 16. 02:20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공동명의의 지분이 1대99든 50대50이든 상관없이

두명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헌데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하여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되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서류가 많아지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사망자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전문적이 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 혹은 대행업체로 맡기게 되면 처리가 제대로 안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사망자 공동명의 폐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할 경우 해당 차량은 일반폐차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머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은 기본으로 하여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며

 

 

 

이때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1통과 사망자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원1통 그리고 사망자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핸드폰으로 받으신뒤

 

이후에 사망자 가족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사망자 가족대표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준비하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에 관련된 절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리며

 

 

 

 

 

이와같은 말소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려 모든 절차를 완료시켜 드립니다

 

 

 

 

 

 

 

 

간혹 사망자 가족들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나 연락이 되더라도 사이가 좋치못해 신분증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구가 발생할수 있는데

 

사망자의 가족 전원의 신분증이 없이는 폐차진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때에는 법원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를 해도 된다는 판결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절차는 시간도 많이 걸리며 거기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사망자 가족의 신분증을 구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사망자 가족중 오직 한명의 서류만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따로 도움을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께서는 필히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