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된 차량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해결

수줍은 고릴라 2024. 7. 12. 12:28

 

 

방치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방치된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견인등으로 해당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해당 차량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정확한 방치위치를 국민신문고쪽에 신고를 하시면

관할지역의 담당자가 해당 차량을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니 그냥 신고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의 명의가 본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먼저 차량이 방치가 되면 관할 시,구청에서 차주에게 

 

 

 

 

 

이와같은 방치에 관련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여기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차량을 두게 되면

 

 

 

 

 

이후에는 차주에게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면 최대한 빨리 해당 기관으로 출석을 하시어 차량의 신속한 이동조취를 할것을 약속을 하신뒤 이후에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방치가 되었는 위치로 견인차량을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 말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드립니다

 

 

 

 

 

 

 

다만 이때에는 모든 차량이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말소등록을 해야하니

해당 차량은 반드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등에 따라 폐차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니

 

이는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딜러네 무허가 대행업체들이 아닌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압류조회를 받아보신뒤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