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침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침수가 될 경우에는 엔진과 미션이 모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차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해서 오늘은 침수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수차는 폐차를 해야하는 이유
차량이 침수가 되어 수리를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폐차가 아닌 인터넷등에 침수차를 매입한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업체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대략적인 수리를 한뒤 침수차인것을 속여 다른이에게 다시 중고로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중 침수차인것에 속아 차량을 구입하신뒤 나중에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량은 다른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침수차폐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
먼저 자동차의 보험중 자차를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침수된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며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쓰실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차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실수로 차량의 창문을 열어놔서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침수가 우려되는 공원이나 공터에 세워뒀다가 침수가 되었을 경우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억지로 들어갔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
위와같은 상황에서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가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차주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수차량 폐차를 하려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이는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페차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업체들이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먼저 문의를 하신뒤
이후에 등록증하고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하시면
폐차장에서 차량의 견인과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리는데
만약 침수로 인해 차안에 등록증이 훼손이 되었다고 할시에는 이를 차주님이 다시 재발급 받으실 필요없이
폐차장에서 등록증을 대신 재발급을 하여 말소를 등록한뒤
처리가 완료가 된 후에는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린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당장 내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요새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모를 침수에 대비하시어 본인 차량의 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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