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하고 나서 가입한 보험처리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폐차와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하고나서 자동차보험 해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폐차를 할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면허증,여권)을 준비하시면
저희 폐차장측에서 차주님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 차량을 수거를 해간뒤에
관할구청으로 차량말소 등록을 완료를 하고
이와같은 말소된 증명서 발급을 해드리니 차주님은 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로 보내시면 말소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된 보험이 해지가 되면서 남은 보험금을 환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이 말료가 된 차량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차량의 보험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희 폐차장에서 견인차량을 보내 차량을 견인하여 말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보험 상태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최초 10일까지 15.000원의 과태료와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씩 과태료가 발생하여
1년에 최대 9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니 되도록 이면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를 하고 말소증명서를 받지 못했는데 보험해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폐차는 협회에 인증된 정식폐차장으로 맡기셔야 처리도 빠르고 말소증명서도 제대로 받을수가 있으나
최근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에 과장된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로 폐차를 대신 맡겼다가 나중에 말소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렇게 말소증명서를 받지 못한 차주님들께서는 인터넷 자동차365사이트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차주님들이 직접 말소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으실수가 있으니
여기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의 해지및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사고로 인한 보험폐차나 화재,침수등으로 인한 폐차시에는
자차가입 여부에 따라 폐차처리와 그에따른 보상금을 받는것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
자동차폐차와 보험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폐차전문 고릴라폐차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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