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연저감장치를 개인이 장착을 하려면 400만원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커서
매연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이를 정부에서 9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40~50만원만 부담하고 장착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는 벌써 정부지원을 한번 받은 차량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기폐차 지원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처럼 노후경유차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한 07년식 소렌토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없음을 알아두세요!
또한 정부지원을 받은 매연저감장치 차량폐차시에는 일반폐차와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같이 동일하지만
해당 저감장치는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 처리를 해야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의 수거와 저감장치의 탈거및 반납 그리고 말소후
이와같은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처리를 대신 진행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단지 2년이 안되는데 폐차를 해도 되나요?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년간의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하며
사고나 화재,침수등이 아닌 단순고장이나 변심등으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시에는
2년의 사용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감장치를 장착한지 2년이 넘었는데 해당 장치를 떼버리고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감장치의 경우에는 나중에 환경협회로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탈거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정부지원을 받고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중고매매 시장에서도 거의 매입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개인간의 거래고 아니라고 할시에는 괜히 중고차딜러들의 과장된 광고에 속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겨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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