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들이라면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모든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폐차후에 과태료나 세금,환경개선 부담금등이 청구가 될 경우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위와같이 폐차를 시켰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와 이에대해 본인의 차량이 제대로 폐차가 되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폐차후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나왔다면 여러가지 측면으로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몇가지 상황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다면
첫번째로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로 맡겨 폐차진행이 안된경우
폐차를 아무생각없이 정식허가된 업체들이 아닌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는 광고를 하는 업체나
공업사 혹은 중고차딜러들에게 이를 대신 맡기게 될 경우
해당 차량이 제대로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청구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폐차는 반드시 믿을수 있는 정식업체로 맡기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두번째 해당 차량을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할 경우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은 해당 차량이 연식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 밀려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고
이후에 과태료나 세금은 나중에 천천히 납부를 하는 제도로써
앞서 문의하신 카니발 차주님의 경우에도 2003년식 카니발 차량으로
차량에 총 6건의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로 차령말소(압류폐차)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폐차말소후에 해당 과태료 세금등이 다시 청구가 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원부상에 압류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폐차 말소는 차량원부상에 올라온 과태료 압류등을 모두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차량원부상에 과태료,세금등이 압류등록이 되려면 최소한 몇개월에서 길면 1년도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폐차를 하기 얼마안된 과태료나 세금등은 아직 원부상에 압류등록이 되지 않아 확인이 안되서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일단 납부없이 말소처리가 되고
차량이 말소후에는 다시 청구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듯 차량이 페차말소가 된후에도 세금이나 과태료가 청구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니
이럴때에는 차주님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조회를 하여
어떠한 이유로 과태료나 세금등이 청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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