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가능 한가?

수줍은 고릴라 2024. 5. 21. 12:50

 

 

인터넷에 보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차령이 11년이 넘을 경우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폐차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질문 내용은 법원의 가압류가 2건이 걸여있는 상태에서 폐차,수출,명의이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명의이전이나 수출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에 무조건 수출이나 매매로 유도하는 광고에 속아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원부상에 가압류만 2건이 걸려있을 경우 이는 가압류폐차 처리도 불가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을 경우 압류폐차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


 

네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압류없이 오직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해당 차량에 주정차위반이나 자동차세등 한건이라도 과태료 세금압류를 같이 붙여야 말소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원부상에 법원의 가압류가 아닌 법원 가처분 신청이나 법원의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절대로 임의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이는 차주님이 임의로 말소처리를 하게 될 경우 법원으로 부터 법적인 소송이 들어와 큰 피해를 볼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위와같은 길거리에 '법원차량 폐차해드립니다' '문제차 처리해드립니다' 라는 식의 불법적인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폐차는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단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를 조회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는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원부조회및 폐차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