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동차의 차체 뿐만 아니라 차량번호에도 애착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자동차폐차를 할때 기존의 자동차번호를 다음번 차량에도 사용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위와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자동차폐차후 번호판을 다음번 차량으로 다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21조에 적혀있는 문항을 살펴보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기존의 번호를 다시 재사용 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존의 차량을 반드시 폐차말소를 해야 하므로
혹시라도 폐차가 아닌 중고차판매로 차량을 처분시에는 번호판 재사용이 불가하며
새로운 차량 또한 신차량이여야지 중고차구입을 하게 되면 이 또한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서 차주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과 차량주인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후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인수증명서를 발급한뒤 이를 가지고 구청에 말소등록을 완료시켜 드리고
위와같은 말소된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니
말소등록이 되고 6개월 이내로 신차량을 구입하시어 기존의 번호를 신차량으로 승계를 하시면 되시고
번호판 승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한내가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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