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저감장치 폐차 처리방법# 조기폐차로도 되나요?

수줍은 고릴라 2023. 11. 16. 07:35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정부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연저감장치는 장착시 정부에서 최대 9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4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장착을 할수가 있으며

 

저감장치를 장착시 반드시 2년간의 의무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2년안에 사고나 화재등이 아닌 단순고장이나 변심등으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같이 사용기간에 따라 장착시 지급된 보조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의무사용 기간2년을 채우고 나서는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나?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차주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등록기관으로의 말소신고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리는데

 

 

저감장치의 경우에는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저희가 해당 저감장치를 탈착을 하고 이를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처리를 하고 이후에 말소등록이 처리되기 때문에 말소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저감장치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감장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9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를 순수 자비로 장착을 하게 되면 4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정부에서 약 360만원의 지원을 이미 받았다고 보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는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조기폐차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중고로 구입할때에 중고차딜러들이 나중에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차주님들을 속인뒤 차량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조기폐차가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중고차 구입을 하실때에도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저감장치폐차 차량의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릴라폐차로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