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중 차량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남은 가족들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뿐 정작 남아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로인해 물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 50만원을 청구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상속폐차라고 하면 상속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을 하시어 당연히 상속관련 처리를 하는 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에서는 오히려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못해 저희 폐차장으로 이를 문의를 하거나 아예 처리방법을 이상하게 진행을 하여 가족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 가족분들이 이전을 하지 않고도 폐차말소를 할수 있음에도 법무사에서는 이를 이전후 말소를 해야한다고 하여 힘들게 차량이전을 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이를 가장 빠르고 편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몇일만 미루고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빠른 말소처리를 하여
위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당일 발급을 해드리니 이를 받고 남은 보험을 해지및 환급 처리를 받으신뒤 이후에 사망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이미 했을 경우
이때에는 별수없이 사망자의 상속폐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물론 가족분들이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할필요 없이
사망자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남은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다른 가족의 도장은 필요없이 대표자의 인감도장만 빨간색 표기된 부분에 날인을 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쪽에서 관련된 나머지 서류를 작성하여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사망자 폐차말소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법무사에게만 맡기던가
간혹 길거리에 불법적인 광고나 인터넷, 광고지에 나오는 대행업체들에게 이를 맡겨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폐차에 관련된 모든 처리는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고
이후에 차량을 맡겨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될수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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