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라고 하면 단순히 차량만 넘기면 모든 처리가 완료될 꺼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를 길거리의 광고나 중고차 딜러등에 아무 생각없이 맡겨 버리를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폐차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는 서류와 그에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을 시켜야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신중한 선택이 필수란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개인의 차량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로 되어있는 차량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필요서류나 관련된 절차가 더 복잡하게 되어있어 이를 제대로 모르는 중간업자들에게 차량을 넘기게 된다면 나중에 차량의 말소처리가 안되 큰 피해를 볼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법인폐차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차량폐차는 일반 개인차량 처럼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아닌
법인에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사본등 여러가지 서류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이후에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진행을 시켜드릴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되버린 상태라고 할때에는
법인서류 이외에 법인 대표자 였던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까지 준비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폐업된 법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나 기타 세금및 과태료들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이는 일반적인 말소진행이 아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쪽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이때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시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위와같은 위임장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말소처리를 할수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도 페업이 되고 대표자와도 연락이 안되는 차량이라고 하면 이는 일반적인 대포차량과 동일시 취급을 받아
이는 절대로 정식허가된 폐차장에서는 관련된 의뢰를 받지 않으며
설령 이런 차량을 처리를 해주겠다는 곳이 있다고 해도 이런 곳들은 모두 무허가 불법업체들이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로 맡겨 나중에 본인까지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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