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말고 처리와 달리 들어가는 서류의 종류도 많고 처리를 함에 있어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는 보다 제대로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신뒤 진행을 하셔야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상속폐차 처리를 하시려는 분들께 미리 알아둬야 할 몇가지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폐차라고 하여 무조건 법무사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상속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당연히 법부사쪽에서 이를 같이 처리를 해줄꺼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야 당연히 법무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는 법무사가 아닌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처리를 미루면 안된다
간혹 나는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
남아있던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니 이를 손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에 대한 처리는 재산과는 별개로 처리를 반드시 해야하며
만약 사망자의 사망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안에 명의이전이나 3개월 안에 차량말소를 하지 않을시에는
차량에 대한 상속이전 과태료인 50만원의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사망자의 차량에 벌칙금,과태료 세금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에 관련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11년이 넘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압류폐차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차량에 남아있는 과태료나 세금을 가족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 준비가 되어야 할 서류로는
사망자 앞으로 되어있는 기본증명서1 통, 가족관계 증명서1통, 가족들의 신분증 앞면 복사본
여기에 가족대표자 인감증명서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을 해주실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나머지 가족의 도장날인 없이도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폐차 말소에 대한 몇가지 설명을 했는데고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 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껍니다 ㅎㅎ;;
그만큼 상속에 관련된 처리는 뭐가 되었든 복잡하고 어려운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한 상속말소 처리는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정확한 처리로 가족분들께 별도의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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