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폐차처리를 해야 하는데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이는 남은 할부나 저당을 모두 해결을 하고서 폐차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사정이 안돼서 할부금을 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위와 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할부가 남아있어도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의 압류 없이 저당, 할부만 걸려있는 차량이라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아
최대한 빨라 다른 과태료 압류를 1건 이상 원부에 올려놔야 진행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원부조회도 안 해보고 무조건 차량을 처리해 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업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솔직히 이때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일단은 해당 캐피털로 저당권을 다른 차량이나 재산으로 이전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셔야 하며
간혹 캐피털에서 저당권을 이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말소처리를 완료시켜 드리며
말소처리 후에 보험해지를 알 수 있는 말소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립니다
차령도 11년이 안되고 캐피털에서 저당권 이전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경우는 최악의 경우로써 솔직히 이럴 때에는 폐차말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차량이 사고로 인해 견인보관소나 공업사등으로 들어있게 되면
하루에 4만 원에 달하는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나 견인기사를 통해 보관소에 들어가데 될 경우에는 최대 보관료 50만 원이 아닌 몇백만 원의 보관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최대한 빨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서 이때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차주님들께 보관료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다만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서 보관되는 것이 아닌 먼저 차량분해 처리를 해야 하므로
차주님께서는 이에 동의를 한다는 간단한 서류 하나 만 작성을 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가 차량을 가져와 처리를 한 뒤
나중에 차주님께서 할부나 저당을 해결을 하시게 되면 그때에 서류상으로 차량말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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