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개인회생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폐차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3. 3. 31. 06:24

 

 

사업이나 기타 개인의 문제로 인해 많은 채무가 쌓여 이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회생절차를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처분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차량에 사업등으로 인한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량처분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치도 없고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도 밀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위와같이 압류나 과태료등이 밀려있는 상태에서도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말소를 통하여 압류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방치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자동차폐차 말소제도로

 

세금이 천만원이든 일억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연식과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누구든 이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선폐차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등록증과 해당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앞면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에 필뇨한 모든 말소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할수 있나요?


 

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심지어 폐업이 된 법인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이며 

 

이때에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외에 

 

 

▶차량원부상에 할부나 저당외에 한건 이상의 과태료 압류가 설정

▶원부상에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 처분이 없을경우

▶차량저당권이 걸린지 얼마 안되었거나 남은 금액이 클 경우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11년 이상의 노후차량이라고 해도 차령말소 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차량말소 처리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의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이나

 

 

 

 

 

 

차주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길거리나 광고지의 불법적인 업체들로 맡기시면 차량말소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나중에 개인회생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반드시 이는 정식으로 등록된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받고 이후에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