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폐차를 할때에는 이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알아두고 진행을 해야
그에맞는 절차와 안전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서 오늘은 카니발폐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니발의 경우에는 매연5등급이 나오고 거기에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경우 이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실수가 있으며
해당 차량의 연식과 차량등록증의 5번에 나오는 형식별로 위와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부터는 매연5등급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매연4등급의 카니발까지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 250~3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할수가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차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는데도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차량에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것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장착시에는 2년동안은 무조건 의무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사고나 화재등이 아닌 단순한 고장이나 변심등으로 인한 폐차를 하게 될경우
이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차량에는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의 압류가 많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카니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으로 인해 폐차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할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로 과태료와 세금압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무조건 먼저 선폐차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안전한 견인조취와 더불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안전한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약 두달이 지나면 차량은 자동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더 알아둬야 할점은
만약 해당 차량이 조기폐차에 관련된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원금은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카니발페차에 관련된 상황에 따른 폐차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글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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