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일반적인 말소에 비해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상속폐차(사망자폐차)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
이에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폐차시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고 해야한다?
제가 상담을 하는중에 가장많이 듣는 질문으로 사망자의 차량은 무조건 가족분들이 명의이전을 하고나서 폐차말소를 해야한다고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나 심지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에는 말소시 절대 차량명의이전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자차량 말소는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 진행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원(상세),여기에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과 가족중 한분(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위의 상속포기 각서에 찍어주실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만 준비를 하시면
해당 차량을 힘들게 명의이전을 하고 진행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소후에 관련된 취등록세는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사망자차량 폐차시 차량에 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은 무조건 완납을 해야한다?
일반적인 차량말소를 하실때에는 당연히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면 이를 모두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한정승인폐차를 하실경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을 구태여 납부하실 필요없이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라고 한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과태료 세금납부없이도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원부조회를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차량조회와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폐차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한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법무사쪽에서는 물론 상속처리에 관련된 전문가는 맞지만
차량말소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서 법무사쪽의 말만듣고 차량을 맡겨 하지않아도 될 차량 명의이전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주의하셔야 하며
오히려 법무사쪽에서 저희쪽으로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상속폐차나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말소진행은 법무사가 아닌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연4등급 조기폐차 조건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0) | 2022.12.25 |
---|---|
광진구폐차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안내 # 필독들하세요 (0) | 2022.12.24 |
nf소나타 폐차보상금 책정조건은? # 폐차보상금 제대로 받기 (0) | 2022.12.19 |
카니발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 폐차의 종류 (1) | 2022.12.15 |
매연4등급 차량 조기폐차 서류예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