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후에도 과태료가 날라오는 이유가? 제대로 알려주마

수줍은 고릴라 2022. 11. 27. 00:57

 

 

폐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날라온다?  에이 설마 그럴일이 있을수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실제로 위와같이 폐차를 했는데도 과태료가 계속해서 날라와 이에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폐차를 했는데 왜 과태료가 날라오는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수가 있으며

 

첫번째로는 폐차를 맡기실때 협회에 인증된 정식업체라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의 중고차딜러나 길거리 혹은 차량에 붙어있는 광고만 보시고 차량을 맡겨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이며

실제로 인터넷상에 폐차확인, 말소확인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폐차를 맡기신 분들이 나중에 폐차확인을 하지못해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확인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해서 자동차폐차는 처음부터 협회에 인증된 곳일지를 꼭 확인후 맡기셔야 합니다

 

 

 

 

 

 

 

 

자동차페차를 했는데도 과태료가 날라오는 두번째 이유


 

기본적으로 차량의 말소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해결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하나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 노후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을 그대로 두고서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한뒤 말소를 하게 되면 차량말소후 원부에 남아있던 과태료가 나중에 다시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행업체로 폐차처리를 맡길시 그들이 차량에 있던 과태료를 산계처리 해주는 대신 고철비용이 안나온다는 식으로 말하고 차량을 가져간뒤

 

이를 차령초과말소를 처리를 해버린뒤 과태료가 나중에 다시 나오게 하여 차주님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이점을 꼭 주의를 하시어

 

차량의 과태료를 산계처리를 해준다고 할시에는 반드시 납부된 영수증을 요구하시어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 제대로된 지식없이 무작정 업체만 믿고 맡기게 되며 나중에 그로인한 큰피해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를 절대로 중고차 딜러나 인터넷상에 대행업체로 맡겨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폐차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와 보다 안전한 폐차처리가 될수 있도록 차주님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