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압류폐차에 관해 제대된 정보를 몰라 이를 단순히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광고만 보시고 차량을 넘겨 이후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라는 말은 일반분들께는 다소 무섭게 느껴질수 있어
'내차에 압류가 있는데 폐차가 될까?' 하고 먼저 겁을먹는 분들이 많으신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압류폐차에 관련된 정보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며
이 정보만 아시면 더이상 겁먹으실 필요없이 안전한 말소처리가 가능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먼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
약 15~20년 전만해도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말소가 불가하여
무조건 차량의 압류를 해결하고 나서 폐차를 해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차주님들이 압류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량을 길거리 방치를 하거나 외딴곳으로 차량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주변환경 훼손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런식의 차량방치를 막고자 말소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제도라고 하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 노후된 경우라고 한다면
압류금액이 십만원이든 1억이든 금액과는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말소할수 있겠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압류페차를 할때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전에는 압류폐차시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까지 필요했었으나 인감의 남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에는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가능하니 절대 개인차량의 말소시 인감을 주시면 안되며
해당 차량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압류폐차시 소요되는 기간및 이후에 진행과정은?
일반적인 자동차말소는 늦어도 1~2일안에 모두 완료가 되나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각각에 압류가 설정된 기관들의 말소승인이 떨어져야 말소처리가 되기때문에
말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45일에서 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말소가 완료가 된후에 기존에 있던 차량의 압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량 명의자의 다른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되며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차량명의자 개인앞으로 청구가 됩니다
(차량말소후 압류가 소멸된다는 식의 불법광고에 주의!)
마지막으로 압류폐차시 차주님들께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
아직까지 차령초과말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기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광고나 인터넷에 나오는 대행업체 혹은 중고차딜러에게 차량말소를 그대로 맡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말소처리를 본인이 정식업체가 아닌 대행으로 아무렇치 않게 맡기게 될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만 없어진채로 서류상에 존재하는 차량이 되어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는 큰 피해를 보실수 있기때문에
절대로 이를 불법광고나 딜러등에게 대신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꼭 허가받은 정식폐차장으로 직접 차량을 맡겨 안전한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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