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폐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용차량과 달리 상황에 따라 폐차를 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받을수 있는 보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서 이를 제대로 모른체 업체로 넘길경우 그에따른 피해를 볼수있으니 포터페차의 관련된 정보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먼저 포터의 경우에는 디젤차량에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이 5등급이 나오고 거기에
위의 조건에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어
차량의 연식이나 형식에 맞는 위와같은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해서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를 가장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터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게 되면 장착하는 순간부터 조기폐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므로
2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일반폐차로 고철비용만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장치는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온뒤 해당 저감장치를 탈거후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처리를 하고
이후에 말소신청을 하는 절차를 걸쳐 약 7~10후 해당 차량은 완전한 말소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PG로 개조를 한 포터차량의 폐차는
매연저감장치가 아닌 LPG로 개조한 차량또한 저감장치와 마찬가지로 조기폐차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차량이며
특히나 LPG개조 차량은 엔진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감장치 개조차량보다 보상금이 10~20만원 정도가 더 낮게 책정이 되며
LGP개조 차량폐차는 연식이 2001년식이든 2008년식이든 연식이나 키로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고철비용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듯 포터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폐차방법이 제각각이며 또 받을수 있는 보상금도 달라지게 되니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꼭 미리 알아두시고 폐차진행을 하시어
폐차후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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