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정부에서 운행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이를 어쩔수없이 운행을 위해 저감장치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저감장치 차량은 이후에 폐차시 어떠한 점들을 알아둬야 할까요?
▶저감장치 차량은 이후에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착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장치로
이를 차주님께서 모두 부담을 하고 장착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장착할 사람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착시 최대 90프로를 지원해줌으로써 차주님은 40~50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장착을 할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저감장치 장착시 360만원에 달하는 저감장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다시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는겁니다 해서 처음부터 저감장치 지원금과 조기페차 지원금중 어떤것으로 선택하실지를 신중히 고민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감장치는 본인의 소유가 아닌 나라의 소유로 된다
본인의 차량에 저감장치를 장착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본인의 소유로 되는것이 아닌
엄연히 90프로의 지원을 받아 장착을 한것이 때문에 이는 정부의 소유로 인정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이와같은 절차를 통한 해당 저감장치를 자동차 환경협회로 다시 반납을 한뒤 이후에 말소처리가 되니 절대로 임의로 저감장치를 탈착하시면 나중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다시 밷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며
물론 저감장치의 탈착및 반납후 말소처리는 저희 폐차장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려 차주님은 따로 하실것없이 등록증과 신분증앞면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모든 진행이 처리가 됩니다
▶저감장치차량은 2년안에 폐차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착부터 2년간은 의무로 사용한다는 자동계약이 되기 때문에
만약 2년안에 폐차를 할때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위와같은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다만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폐차를 하거나 화재나 침수등의 이유로 부득히 하게 폐차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물지않고도 폐차를 할수있습니다
(단순고장이나 변심등의 이유는 여기에 속하지 않음)
결국 매연저감장치는 당장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급한마음에 장착을 할경우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으니
장착히 보다 앞을 생각하시어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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