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자폐차 #고인의 명의인 차량을 폐차하기

수줍은 고릴라 2022. 4. 23. 07:49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시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뿐만 아니라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대한 상속이나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이를 재산쪽에만 신경을 쓰고 자동차는 신경을 쓰지 못할경우

 

 

 

 

위와같은 과태료가 가족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일단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앞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이를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폐차시 가족분들이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는?


 

이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사망자에 관련된 내용이니 법무사쪽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사망자페차는 법무사가 아닌 엄연히 정식폐차장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를 법무사쪽으로 문의를 하셨다가 오히려 잘못된 처리가 되어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셩 합니다

 

 

특히나 사망자 차량의 폐차는 가족분들이 해당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진행한뒤 하는 것이 아닌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에서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들 전부의 신분증앞면을 준비하시면 명의이전 없이도 폐차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망자 폐차를 해야하는데 해당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이런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폐차장에 도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하시어

 

 

 

 

이와같은 차량에 대한 멸실신청을 먼저 하신뒤 멸실이 인정이 될경우 이후에 강제말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멸신신고후 강제말소를 하실때에는 차량원부에 등록된 그동안의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완납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하며 설령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소를 위해서는 모든 압류를 처리를 해야 말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을경우는?


 

차량의 멸실이 아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을시

거기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상의 노후된 차량이라면 이는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말소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으며

 

이때에는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했다고 할경우 과태료나 세금등은 말소후 가족들에게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닌 소멸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상속포기가 아닌 재산상속을 받았을 시에는 과태료,세금도 상속이 됨!)

 

 

 

 

 

 

 

 

이외에도 상속폐차에는 여러가지로 알아보셔야 할점들이 많으며

이를 제대로 알지못하고 그저 폐차만 해주겠다는 대행업체나 딜러들에게 차량을 맡길시 나중에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남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보실수가 있으니

 

 

자동차 상속폐차는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꼭 먼저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