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후 폐차처리 하기 # 한정승인 폐차 어디서?

수줍은 고릴라 2022. 4. 20. 07:29

 

 

사망자의 재산이 없거나 오히려 빛이 많을때 보통 한정승인은 통해 사망자 재산을 처리하게 되며

이때에는 재산중에 자동차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정승인 이후에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후 폐차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반적으로 한정승인후에 자동차말소를 할때에 한정승인을 의뢰했던 법무사등을 통해 이를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쪽에서도 한정승인 폐차처리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에서도 저희와 같은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이를 문의를 다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폐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처음부터 법무사가 아닌 저희쪽으로 상담문의를 받아 직접 의뢰를 하시는 것이 처리도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시려면 이를 가족분들이 상속이전을 한뒤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원 가족분들의 전원 신분증사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을 해야하는 도장이 필요한데 포기각서는 본인이 힘들게 준비를 할필요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차량을 수거할시에 가져다 드리니 여기에다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의 모든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한정승인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을 경우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등이 밀려있다고 한다면 이를 무조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만 넘었다고 한다면 세금납부 없이도 페차말소를 처리할수 있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가족분들이 세금,과태료의 부담없이 말소진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는 말소승인이 떨어지는 기간이 60일까지 소요가 되어

이를 제대로 모르고 말소진행을 늦게 처리를 할시에

 

 

 

 

이와같은 상속말소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모두 법무사를 통한 처리가 아닌

자동차말소는 폐차전문 고릴라폐차로 의뢰를 하시어 보다 편리한 말소서비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