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궁금점에 대한 해결 # 두번째 안내글

수줍은 고릴라 2022. 4. 19. 07:22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Q&A 방식으로 차주님들께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블로그의 정보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페차는 차량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이 있을경우 이를모두 처리를 한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한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등으로 인해 말소처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아무렇게나 길가에 그대로 방치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 이로인한 환경훼손이 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이런식의 차량방치를 막고 세금,과태료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할시에 과태료나 세금등은 나중으로 미룰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어 선폐차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로 말소처리를 하면 과태료,세금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점이

 

인터넷이나 기타 불법유사 대행업체들에서 압류페차로 말소처리를 하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어진다고 잘못된 광고를 하여 차주님들을 속이는 사례들이 많은데

 

과태료나 세금등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차량말소후 다시 차주님들께 청구가 되는 것이니

대행업체들의 차량유도를 위한 허위정보에 절대로 속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말소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뒤

나중에 차량말소가 아니니 재판매나 타인에게 양도가 되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절대 차령초과말소라고 하여 인감을 주시면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차량명의자(차주)가 아니라도 차량을 폐차할수 있나요?


 

자동차폐차는 단순히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다면 대리인이라고 해도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를 진행할수가 있으며 대리인의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을 구입하시어 이후에 말소시 아무런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의 말소는 절대 불가하며

 

혹시라도 이런 대포차량을 처리해준다고 광고를 하는 

 

 

 

 

 

위와같은 불법업체들로 차량을 넘기게 되면 

나중에 그로인한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으니 절대로 서류없이는 폐차가 안된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늘도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글을 적어봤는데 쓰고보니 아직도 알려드릴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블로그의 글로 올려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차량말소에 관련된 본인이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