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한정승인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꽤나 많은 글을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폐차라는 것은 일반분들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복잡한 일이며 설령 상속에 대해 잘알고 있다는 법무사쪽에서 조차 상속폐차는 저희 폐차장으로 문의를 할만큼 어려운 처리입니다
해서 한정승인 상속폐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침 인터넷에 상속페차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있어
이를 토대로 차주님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자님의 상속폐차 관련질문 내용이며 궁금한 점을 3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번재 질문으로는 한정승인 판결이 나온후에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없이 진행을 할수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상속폐차는 한정승인 뿐만 아니라 상속 혹은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할필요 없이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서 힘들게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 할필요없이 저희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전없이 차량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드립니다
상속폐차시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면
위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차량이 2011년식이라고 할경우 이는 차량등록일을 확인해봐야 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릴수 있으니 이또한도 미리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완료후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할시에 나오는 보상금은 채무쪽으로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닌 가족분들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수가 있으며
특히나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일반적인 폐차장에서는 처리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처리해준다는 곳으로 맡겨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듯 한정승인후 해당 차량을 상속폐차 하는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본인도 위와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일 경우 혹은 현재 상황이 위의 상황과 다르다고 하신분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상담문의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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