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차량에 세금,과태료 압류로 인해 폐차말소를 하지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 몇번이고 이에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나
이를 보지못한 분들은 압류된 차량의 말소처리 방법을 몰라 방치를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한번 압류된 차량의 말소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을가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은 대부분이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린상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해 길가에 차량을 버렸을 확률이 높으며 이런 차량을 전문용어로 방치차량 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주민의 신고나 시,구청의 직원에게 걸리게 될경우
위와같은 방치에 관련된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주님들께 부과가 되는데
이를 모르고 차량을 계속방치를 하시다가는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차량을 방치하여 물지않아도 되는 과태료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이
차량에 세금압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해도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압류,과태료가 있는 차량도 말소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이용하여 일단 차량부터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절차는?
차령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로 명의자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며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희가 재발급을 받을수가 있어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압류폐차시에는 말소기간이 40~60일정도가 소요됨)
차령초과말소후 차량에 남은 세금이나 과태료 처리는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 차주님들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것이
인터넷이나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에서는 차량은 폐차말소가 되면 모든게 끝이라고 말을 하여 흡사 폐차후에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소멸된다고들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정보로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닌
차령초과말소로 처리가 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있던 세금이나 과태료는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처음부터 이런 압류폐차 처리는 대행업체나 불법업체들이 아닌
정식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집접 의뢰를 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제대로된 처리가 되니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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