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 #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때 해야할것들

수줍은 고릴라 2022. 4. 7. 07:55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뭐 당연히 밀린 세금,과태료는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워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좋치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라는 조건하에

 

 

 

 

 

위와같은 차령초과폐차 말소제도를 이용한 차량말소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좋은 판단이며

이는 등록증과 차량명의자 신분증앞면만 준비가 될경우

 

 

 

 

저희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폐차말소를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넷이나 직접 구청혹은 등록사업소로 영치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문의를 하시면

영치된 번호판을 일단 먼저 찾아온뒤에 진행을 해야한다고 말을 할겁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대규모 폐차장에서는 법무팀이 따로 있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말소처리를 가능케하는 능력이 있으며

 

물론 이는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 차주님께 피해가 전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에서 그냥 차량을 방치하면 안되나요?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할경우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를 하게 되며

 

또한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리해보자면


 

차량의 연식이 얼마 안된 차량이라고 할경우 말소를 하기에는 차량이 아까우니

이때에는 어쩔수없이 무조건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하며

 

 

만약 차량이 노후되어 더이상 운행을 하지않을 거라고 할경우에는

번호판영치 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영치된 번호판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니

이는 별도의 상담문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따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