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야 수리를 통해 다시 차량운행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고가 크게나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수리를 하냐 폐차를 하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자피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니 신경쓸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보험사에서 차량의 보상과 폐차말소까지 모두 처리를 하니 괜찬지만
만약 자차를 가입을 하지 않으신분이나 혹은 음주나 뺑소니등으로 인해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분들은 본인이 직접 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차폐차 피해로는
바로 사고차량을 그대로 견인기사나 공업사쪽으로 페차의뢰를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고후에 해당 차량을 견인기사에게 폐차의뢰를 맡기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돈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견인비 청구로 인해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폐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는 그에대한 지식이 없다면 당할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는 견인기사 뿐만아니라 공업사에 대행으로 맡기실 발생할수 있는 피해로써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의 차량에 대한 폐차의뢰를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겨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할부나 저당,압류등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선폐차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으로
만약 차량이 출고된지 11년이 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남은할부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혹혀 차량이 공업사나 보관소로 들어가
이와같은 보관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이는 따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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