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는 상속 종류에 차량의 압류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3. 21. 07:26

 

 

일반적인 자동차폐차가 아닌 상속에 관련된 폐차는 보다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그에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되며

 

이를 단순히 광고만 보시고 맡길경우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을 뿐더러 남은 가족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수있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망자의 상속폐차 처리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사망자의 상속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도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걸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차량에 세금이 밀려있다고 해서 재산만 상속을 받고 차량은 따로 상속포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조금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상속을 승인하시다가는 자동차의 저당이나 엄청난 과태료등으로 인해 오히려 돈을 받는것이 아니 과태료로 인해 금액적 손해를 보실수 있어 반드시 상속시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먼저 꼭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어자피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을 경우 이는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가 되지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당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는지를 확인후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하여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상속폐차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상담문의를 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하여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그럼 상속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폐차나 한정승인폐차나 모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먼저 자동차등록증은 기본으로 하여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그에따른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및 상황에 따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상속포기각서에 다른것은 기재할 필요없이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이후에 모든 절차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상속폐차시에는 상속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전에

사망자의 소유된 차량이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 하니

 

이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조회및 내용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