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폐차 이렇게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릴라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2. 3. 16. 07:04

 

 

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사망자의 차량이 있어 이를 한정승인폐차를 하는것은 일반분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이며

 

이를 법무사쪽으로 물어봐도 딱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폐차는 법무사가 아닌 정식폐차장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며 편리한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한정승인폐차는 저희 고릴라폐차가 전문입니다

 

 

 

 

 

 

 

먼저 한정승인폐차를 하기전에 알아봐야 할것은 차량의 과태료나 압류여부이며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고 할경우

 

어자피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할것이므로 이를 구태여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를 차령초과폐차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

어자피 차량가액이 적어 이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일단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가족의 신분증및 가족중 대표자인감과 

 

 

 

 

 

여기에 찍어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위치로 무료 견인차량을 보내

 

 

 

이후에 안전한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가족간에 신분증을 도저히 구할수 없는 상황일경우


 

어떤 이유로던 가족중에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에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최대 2명의 신분증이 없이도 공증을 통한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공증서류만 나머지 가족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물론 이는 다른곳에서는 절대 처리를 할수없는 방법이니

 

 

 

 

혹여라도 불법적인 업체로 이를 맡기시는 일이 없도록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꼭 미리 상담부터 받아보신뒤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