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들 모음 #첫번째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2. 3. 6. 01:59

 

 

자동차폐차라는 것은 흔히 접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고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해서 폐차를 시킬때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인터넷등의 광고만 보시고 차량폐차를 맡겨 나중에 그에따른 피해를 보는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차주님들을 위해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며

그 내용이 너무많기 때문에 몇차에 걸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일단 일반개인의 차량이라는 기준으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한데

 

등록증의 경우에는 분실을 했다고 하여 재발급을 받을필요없이 폐차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실질적으로는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가능하며 신분증도 사본없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준비를 하시면

 

 

 

 

이후이 모든 절차는 페차장에서 알아서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인차량,상속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니 이는 상담을 통해 안내!)

 

 

 

 

 

 

▶본인이 직접 폐차말소 신청을 할수있나요?


 

간혹 신분증제출시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이 되는것이 꺼려서 말소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의 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장에서 발급을 해드리는 인수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이 구청에 말소신고를 하셔야 하며 인수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기때문에

어자피 말소시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는 신분증을 폐차장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폐차장에서는 이런 차주님들의 신분증은 말소후 모두 폐기 처분을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시 해당업체는 사업증이 폐지가 되므로 절대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아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차주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량이 명의자가 바빠서 대신 처리를 해주거나 혹은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를 말소처리를 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계시는데

 

이때에는 대리인의 서류는 전혀 필요가 없으며 오직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차량을 폐차말소시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으로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경우 절대로 말소처리가 불가하니

혹시라도 대포차도 말소를 해준다는 업체가 있다면 이는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말소는 꼭 본인의 지역에서만 해야하나요?


 

이질문도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차량을 폐차를 할때 꼭 본인의 지역에서만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차량의 등록과 말소는 전국어디서든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지역에서만 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등에는 무조건 차주님들과 가까운 곳이라고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이 있기때문에 이런점들을 주의하셔야 하며

 

특히나 서울과 의정부의 경우에는 폐차장이 없으므로 이는 절대로 차주님의 근처라고 하는식의 대행업체의 광고에 속는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외에도 자동차말소를 시킬때에 알아두셔야 할점들은 많으나 

 

한번에 이를 글로써 다 설명드리기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며 계속해서 제 블로그를 통해 이에대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노력할테니 이를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께서는 따로 저에게 상담문의를 주시면 유선상으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