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ef소나타폐차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3. 2. 07:15

 

 

자동차폐차라는 것은 단순히 폐차장으로 넘기면 모든 처리가 끝나느 것이 아닌

 

차량별, 차량의 압류상태나 기타 여러가시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차주님들은 본인상황에 맞는 처리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이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ef소나타폐차시 어떤 처리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기본적인 ef소나타폐차에는 일반말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없거나 금액이 적어 납부를 할수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명의자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는 가장빠르고 일반적인 폐차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밀린것이 많아 납부가 안될때에는?


 

이런경우에는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ef소나타는 어자피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은 차량이기때문에

과태료 압류와 상관없이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반말소와는 달리 처리가 되는 기간이 5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차이점만 있을뿐

설령 세금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나 세금쪽의 문제가 아닌

차량의 명의자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차량이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말소를 하려면 절차면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아무래도 명의가 법인이다 보니 그에 따른 준비할 서류가 필요하며

보통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사본및 차량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폐업시 대표자의 인감,인감도장이 필요할수도 있으니 이는 미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가 개인도 법인도 아닌 사망자앞으로 되어있을 경우


 

차량의 명의가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상속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서류또한 사망자뿐만이 아닌 상속에 관련된 가족분들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혹 사망자가족들중에 연락이 안되거나 사이가 좋치않아 서류준비를 할수없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인 상속폐차 처리가 불가하여

 

이는 법적인 공증절차를 통하 처리를 해야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하니

 

 

 

 

 

 

공증등의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위와같은 불법업체들로 의뢰를 하시어 나중에 더 큰문제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공증절차를 통한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어 이는 반드시 미리 상담을 통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