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공동명의폐차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폐차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2. 3. 4. 12:25

 

 

자동차를 구입하실때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나 기타 다른혜택을 위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동명의폐차는 일반폐차와 크게 다를것이 없어

공동명의자인 두분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아주빠르고 간단하게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이게뭐야 별거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동명의로 된 차량은 의외의 변수가 많기때문에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자면

 

먼저 공동명의로된 5등급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이때에는 정부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명의가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상관없이 둘중 한분만 지원금을 신청하실수가 있으며

 

그에따른 지원금을 받으실 분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되시고

나머저 한분은 지원금을 포기하셔야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인감증명서 1통과

 

 

 

 

그에따른 지원금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포기자분이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해당 위임장은 차량수거시 저희폐차장에서 차주님께 가져다 드림!)

 

 

 

 

 

 

 

 

또다른 경우인 공동명의자중에 한분이 연락두절로 신분증을 받을수 없을경우


 

이때에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분 모두의 신분증없이는 말소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문적인 법무팀이 있어 한분의 신분증이 준비가 안될경우

나머지 한분이 이를 책임진다는 공증서류를 꾸며서 말소처리를 완벽하게 진행을 시켜드릴수 있으며

 

이는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몇가지만 차주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됩니다

 

 

 

 

 

 

 

구청이나 다른 폐차장에서는 신분증없이는 절대 폐차가 안된다던데요?


 

이렇게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명의자 신분증이 없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말소가 불가능하며

 

또 이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시킬수 있는 능력이 되는 폐차장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이를 처리못한다고 말을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공동명의자의 연락두절이나 상속폐차시 가족이 연락이 안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통한 정식말소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불법대행업체로 맡겨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꼭 정식등록된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