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궁금하신점들 두번째 안내글

수줍은 고릴라 2022. 3. 7. 05:47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차주님들의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폐차후 가입한 보험의 해지나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차량을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실 경우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는 차량에 대한 말소신고를 관할시,구청을 등록을 한뒤

 

 

 

 

위와같은 차량말소 등록증을 차주님께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발송을 해드리게 되며

차주님은 이 서류를 가입한 보험사로 보내시면 남은 보험이 해지가 되면서 남은 보험금이 환급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를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게 되면 말소된 증명서를 받지못해 

본인이 직접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될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폐차말소 될때까지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요?


 

일반적인 차량의 말소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한뒤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가 없을시

최대 1~2일안에 말소처리가 완료되며 말소된 사실도 차주님께 통보가 됩니다

 

 

다만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많고 또 이를 일반말소가 아닌

 

 

 

이와같은 차령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의 말소처리가 50일 이상 소요가 되니 

 

이때에는 가입한 보험을 말소가 될때까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적인 말소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선폐차 후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때에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으로 일반말소와 동일하며

 

 

 

 

다만 처리가 되는 절차가 복잡하여 말소가 일반처리에 비해 길게 걸린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되시고

 

절대로 압류페차시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니

 

딜러나 대행업체에서 인감증명서를 달하고 한다고 해서 이를 줄경우 차량이 말소처리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재판매가 될수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허가된 폐차장이란 것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수있죠?


 

인터넷에 페차를 검색해보면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가 수없이 많이 나오며

다들 허가된 폐차장이라고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중 정식등록된 업체는 몇곳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를 대행해주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맡기기전 해당 업체의 사업자 사본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차량을 맡기고 난뒤에서 해당 폐차장으로 제대로 입고가 되었는지 입고사실증명서를 요구하시어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량을 유사 대행업체로 맡겨 나중에 페차말소가 되지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나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이 이점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차주님들이 알아두셔야 할점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일주일도 모자랄 정도로 

아셔야 할점이 많고 주의를 해야할점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점들을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자주 블로그에 방문을 하시어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외에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