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폐차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12. 29. 11:47

 

 

일반적으로 상속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해결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실겁니다

물론 고인의 차량이 있을경우 차량에 대한 상속폐차 문제도 법무사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허나 일반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법무사들쪽에서도 폐차시 저희와 같은 폐차장으로 이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정승인폐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쪽에서도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는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후 상속폐차 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의 이전비용까지 가족분들이 납부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는 데요

 

 

 

상속포기폐차나 한정승인폐차시에는 해당 차량을 구태여 명의이전을 할필요없이

그냥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말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서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해당 차량을 말소진행을 하게 되면

차량이전에 따른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나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이는 고인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족분의 신분증사본마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에 압류가 과태료,세금,저당등이 설정이 된 상태라고 할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상속압류폐차로 진행을 해야하며

이때에는 가족분들의 신분증 이외에도 한분(임의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가 인감도장을 날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상속폐차 전에는 꼭 상담을 통애 압류나 과태료가 있는지를 조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를 법무사가 아닌 폐차장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상속폐차시에는 과태료나 세금압류 부분이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냐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되니

 

이는 꼭 상속폐차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