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폐차와 가처분폐차 언듯보면 두가지의 폐차종류는 같아보이지만
이 두가지 방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두종류의 폐차처리를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으며
필요한 서류도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수가 없어
이를 마음대로 말소처리를 할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걸려있는 차량의 말소를
길가에서 흔히 볼수있는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맡기신다면
무조건 적으로 차주님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방치폐차등
자동차폐차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에따른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되어
이를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대행업체나 딜러에게 맡겨 큰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정식허가된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신뒤 차량을 맡겨
이후에 안전한 처리가 될수있도록 하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폐차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0) | 2021.12.29 |
---|---|
#사고차폐차 저당이나 할부금액이 남아서 처리를 못하시는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0) | 2021.12.27 |
산타모폐차와 카스타폐차 좀더 안전하게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려면? (0) | 2021.12.21 |
상속폐차시 이전을 해야한다? 그냥 폐차장에 맡기세요 (0) | 2021.12.20 |
2022년도 조기폐차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방법 (0) |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