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폐차처리를 하려고 업체들에 문의를 할경우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일단 찾아오라고 말을 할겁니다
하지만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서 도저히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쩔수없이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위와같은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되어 차주님들께 더큰 부담이 될뿐입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된 차량의 폐차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번호판영치된 차량의 말소처리는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도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번호판영치 상태에서 압류폐차처리는 등록증과 명의자분의 신분증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견인을 하여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뒤
압류,저당이 설정된 곳으로 말소승인 요청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말소가 승인되는 기간이 60일까지 소요가 되니
차주님께서는 차량을 맡기시고 약 50일후에 저희쪽으로 문의를 하시어 말소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게 되면
그에따른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를 대행업체나 허가되지 않은 곳으로 차량을 넘길경우 더큰 피해를 볼수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번호판영치 폐차나 압류,저당폐차에 관련된 모든 처리는
저희 고릴라페차로 맡겨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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