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공동명의차량 폐차할때 어떤점을 알아봐야 할까요?

수줍은 고릴라 2021. 11. 22. 12:11

 

차량을 구입할때 세금혜택을 받거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또 어떤점을 알아둬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는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차량의 수거부터 말소등록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만약 해당 차량을 일반폐차가 아닌 조기폐차로 할경우에는?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일반폐차와 달리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두분중 오직 한분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한분은 지원금을 포기를 해야해서

 

이를 포기한다는 증명으로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위임장에 포기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을경우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않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할경우 등등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시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분들은 이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를 처리해준다고 접근을 하는 대행업체들의 광고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반드시 이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