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1월도 몇일남지 않았고 12월이 되면 내년3월까지는 수도권에서 계절관리제가 실행이 되어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을 할수없게 됩니다
(단속시 1일 1회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서 이에 관련되어 매연저감장치의 장착관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저감장치를 장착하려고 알아봐도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곳에서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없어 제가 오늘 이점에 대해 아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연저감장치는 국가에서 90프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부품으로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입니다
또한 이는 각시별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진행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된 곳에서는 장착이 불가하며 또 차량자체가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되 장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는 먼저 현재 등록된 시청 환경과나 환경협회(1544-0907)로 장착문의를 하신뒤
접수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위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주는 업체들로 장착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12월부터 당장 수도권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무작정 장착을 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연저감장치는 400만원의 달하는 고가의 장치로
국가에서 90프로를 지원해서 장착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에따른 2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장착후 2년안에 사고가 아닌 고장이나 차량이상등으로 폐차를 하게되면
위와같은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많게는 몇백만원도 나올수가 있어 너무 급한마음에 무작정 장비를 장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2년의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폐차시 조기폐차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어 오래 운행을 하지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저감장치 장착이 아닌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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