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할경우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거라면 폐차말소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때에는 상속절차나 차량에 압류부분에 따라 다른 폐차방법으로 처리가 되어
제대로된 정보를 먼저 습득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폐차면 다 똑같은 상속폐차지 뭐가 다른가?
일단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된 상속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차량의 압류여부에 따라서도 진행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가족분들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로 이럴경우에는 오직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만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자 먼저 기본적인 상속절차를 밟은뒤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 처리를 하려면?
이때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과 가족분들이 신분증앞면 사진만 모두 준비를 해주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정승인후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설정이 된 차량의 경우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종별로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상속압류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위의 일반 상속폐차 서류에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폐차시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을경우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신분증사본을 구할수가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폐차장은 물론이고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서도 이럴경우에는 처리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해서 이때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법무사를 통한 공증절차를 걸쳐 연락이 안되는 가족분의 신분증이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3명 이상일때에는 처리가 불가하여
2명까지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이 다서 어렵고 복잡하여 이를 주변에서 처리를 해준다거나
인터넷상의 딜러나 대행업체로 그대로 넘겨버릴 경우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큰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니
※절대로 딜러나 대행업체가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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