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 가족이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망자의 소유인 상태로 처리가 가능할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자의 차량 상속폐차시에는
힘들게 명의이전을 할필요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가 가능하다 입니다!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시에는 명의이전이 필요가 없으며
가족관계 증명원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가족중에 한분이 대표자로 나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저희 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수거하여 상속에 관련된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가족중에 예전부터 연락이 안되는 형제가 있을 경우라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페차시에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어서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는 물론이요 거의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겁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무사쪽의 공증절차를 걸쳐 신분증이 없이도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최대 2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만약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사람이 3명이상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처리가 어려울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등에 따라서도 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질수가 있으니
이는 먼저 저희쪽으로 상담문의를 유선상으로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의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상속에 관련된 폐차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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