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고인의 명의로 남은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 #상속폐차 서류

수줍은 고릴라 2021. 10. 19. 01:17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번 글을쓴바가 있는데

 

그만큼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일반분들이 힘들어 하는경향이 많기 땜누에 오늘 다시한번 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폐차라 함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때

남은 차량을 폐차말소 처리를 하는 절차로 

 

 

이를 제대로 몰라 처리를 늦게 할경우에는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보다 빠른 처리를 요하는 절차입니다

 

 

 

 

 

 

 

이때에는 보통 사망자의 신분증을 대신한 기본증명서와 사망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나 이때 위의 질문자님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중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대 문의를 해봐도 신분증사본을 모두 준비를 해와야 한다는 말만 할겁니다

 

간혹 법원쪽으로 판결문을 받아오면 처리를 해주겠다는 곳이 있는데

개인이 이런 문제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거기에 이방법 또한 쉽지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폐차말소를 포기하고 그냥둬야 하는가?


그렇치가 않은게 해당 차량을 말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기존의 5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이후에 계속된 세금과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되어 이는 절대로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두시면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에 관련된 해결책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제시를 해드릴수가 있으니

이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유선상으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