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던사람이 사망을 했을시
해당 차량을 조기폐차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자의 차량을 그대로 조기폐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상속이전을 한뒤에는 가능하나
이또한의 경우에도 바로 접수가 가능한것이 아닌
차량의 명의이전을 한뒤 6개월이 지나야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만 이를 무조건 조기폐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2002년식 카니발 차량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와같이 조기폐차시 지원금이 60~8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할시 들어가는 취등록세와 6개월간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등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는 오히려 조기폐차를 하는것보다 그상태 그대로 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하여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어
해당 차량을 조기폐차시 받을수 있는 지원금을 확실히 알아보신뒤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쪽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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